아하
고용·노동
대견한제비276
대견한제비276
22.11.10

연차 사용촉진 고지 이후 대체 근무자 없음이면 본인 책임? 소멸? ??

학원 강사입니다. , 연차 촉진 제도로 연차 쓰려는데 학원에서 대체 근무자가 없을 시 미사용 연차는 환급해주지않는다 합니다. 연차 거부는 안되는 걸로 알지만 학원이라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날짜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혼란스러워 여쭙니다. 대체 근무자가 없다면 제 책임이라 못쓴 연차에 대해 보상 못받나요? 학원에선 !!!!! 연차 사용 촉진 제도로 몇달 전 쓰라고 고지 했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부분에 따라 달라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