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승계한다면서 사직서를 받는다는데.....
타명의로 병원을 운영해오던 A가 사대보험을 미납을 해오던 중,A이가 병원을 법인으로 바꾼다면서
고용승계를 목적으로 사직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사직서를 써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안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폐업이 되어있느데 사직서를 받는다는것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의 양수도 등 고용승계가 발생한 경우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별도의 사직 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직서 제출 시 고용승계가 아닌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체가 단지 사업자만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고용승계가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직서를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고용승계가 원칙이므로 사직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