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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베짱이210
강렬한베짱이21022.11.11

회사에서 4대보험 100프로 내주었을때 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주6일근무

실수령금 230

4대보험 100프로 내준다는 조건에 입사했습니다

1년 6개월 근무

통장기록에도 230만원의 금액이 다 찍혀있고

제가 계산했을때

230x18÷12=345만원이 들어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회사에서는 4대보험을 다 내어주었다고

그냥 1년치만 받으라네요

나머지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요구 할 수 없는건가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 합니까?

억울한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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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과는 별개로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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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개월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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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대납해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보다 적게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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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대납한 부분과 별개로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인 1년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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