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4대보험 100프로 내주었을때 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주6일근무
실수령금 230
4대보험 100프로 내준다는 조건에 입사했습니다
1년 6개월 근무
통장기록에도 230만원의 금액이 다 찍혀있고
제가 계산했을때
230x18÷12=345만원이 들어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회사에서는 4대보험을 다 내어주었다고
그냥 1년치만 받으라네요
나머지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요구 할 수 없는건가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 합니까?
억울한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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