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기본급.주휴수당.연장수당.휴일수당금액을 나눠야 하는데 어떻게 나누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총급여에서 연장 및 휴일수당 등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월 중도에 입사하는 경우 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일할계산식은 월급여 x 근무일수 / 해당 월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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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코로나로인한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자녀 코로나 격리기간만 휴가기간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비용은 가족 중에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일당 5만원씩 최대 10일(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질문자님의 경우 돌봄휴가 사용시 지원금은 격리기간을 한도로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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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급여명세서 미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작년 11월 19일부터 회사에서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의무적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교부되어야 합니다.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차 위반 : 30만, 2차 위반 : 50만, 3차 위반 : 100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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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프로젝트 대기 중 무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 출근하여 업무를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출근일수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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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조건과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그리고 구직활동은 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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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9,160원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3.3%세금처리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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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 퇴직 후 다른 회사에서 ’한 달‘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계약 종료 뒤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한달 계약직 근무기간도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없이 한달 프리랜서로 일한다면 실업급여를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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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주2일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주휴일을 포함하여 한주 3일로 계산이 됩니다.2.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80일 충족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대략 5일에서 10일정도 부족)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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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경우에는 최저시급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도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한주 60시간인 경우 주휴수당 포함 약 270만원이월 급여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이 되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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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이전 자발적 퇴사한 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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