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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무희새210
반가운무희새21022.11.07

월급제인경우에는 최저시급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는지요?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했었으며, 주6일 60시간정도

일하였으며 명절에도 휴일없이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월차도 없었구요

1년 근무하는 동안 급여 명세서를 한번도 받아본적

없어서 요청해놓은상태인데 월급제로 급여를

지급받는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시급을 지급하지않고

근로계약서상에 적힌 월급 금액만 지급하면 업주는문제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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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며, 연차휴가 또한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으로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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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준수는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본 임금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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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년 최저시급(9,160원) 기준 월급여로 환산한 최저임금 이상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어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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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월급제에도 최저임금법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 매년 최저임금 고시 할 때 월급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도 함께 고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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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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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 하더라도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금액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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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이 적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시려면,

    실제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식사포함)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이렇게 계산해보시고, 그동안 적게 받은 것이 맞다면 청구 및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도 신고의 대상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월차,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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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도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한주 60시간인 경우 주휴수당 포함 약 270만원이

    월 급여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이 되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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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산정기간과 무관하게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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