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인경우에는 최저시급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는지요?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했었으며, 주6일 60시간정도
일하였으며 명절에도 휴일없이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월차도 없었구요
1년 근무하는 동안 급여 명세서를 한번도 받아본적
없어서 요청해놓은상태인데 월급제로 급여를
지급받는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시급을 지급하지않고
근로계약서상에 적힌 월급 금액만 지급하면 업주는문제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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