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이 적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시려면,
실제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식사포함)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이렇게 계산해보시고, 그동안 적게 받은 것이 맞다면 청구 및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도 신고의 대상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월차,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청구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