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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흰죽지101
의젓한흰죽지10122.11.07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정확히 1년 채우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에 필요한 보험은 전부 가입되어 있습니다.

토, 일 주말에만 8시간씩 근무해서 한 주에 16시간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도 받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단기 알바를 얼마나 더 해야 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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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주일에 주휴일 포함해서 3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25일 정도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지난 18개월간 여기에서만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입니다.

    부족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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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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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2일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주휴일을 포함하여 한주 3일로 계산이 됩니다.

    2.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80일 충족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대략 5일에서 10일정도 부족)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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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할 수 있으며, 미달한 일수만큼 추가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재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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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그 180일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 및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유급휴일, 연차휴가사용일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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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날(실근로일+유급휴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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