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도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퇴사 이후에도 임금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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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시말서가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상실사유에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면 됩니다. 꼭 시말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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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거수, 기립, 투표, 회람용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선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투표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특정근로자를 근로자대표로 임명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대표는 경리, 회계 및 인사담당자가 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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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기준은 처음 근로 계약서 작성한 달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재작성과 무관하게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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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가족통장으로본인의 급여를 받는 것이 사업주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당장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가족 명의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합의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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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회사 체육대회는 근로 인정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야유회, 체육대회 등의 행사를 행하는 경우 그 야유회, 체육대회 등의 참가자가 근로자의 의무로서 강제된 경우에는 그 참가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반대로 이러한 야유회, 체육대회 등을 사용자가 복리후생적인 의미에서 행하고 근로자가 이에 참가하는 여부가 그의 자유에 맡겨진 때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이에 참가하더라도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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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한주 3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약 189만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금액에서 대략 10%를 공제한 금액을 세후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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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잘할수있는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연봉협상 기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연봉협상기준을 정하여 직원들과 연봉협상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무기간, 업적, 능력, 업무량 등을 기준으로 연봉협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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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경비 계약직 정규직 계약직 실업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된 상태에서 회사에서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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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갯수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과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 규정을 근거로 적게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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