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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침한집게벌레184
새침한집게벌레184
22.11.07

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상시 30명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보상 휴가, 연장 근로 동의 등 합의를 위한 근로자 대표 선출을 해야하는데

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인사 담당자도 선출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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