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상시 30명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보상 휴가, 연장 근로 동의 등 합의를 위한 근로자 대표 선출을 해야하는데
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인사 담당자도 선출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선거절차에 따라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출합니다.
인사담당자의 경우 근로자대표 자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집단과의 관계에서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는 인사담당자는 근로자대표에서 제척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대표자의 선출방식은 대표자의 선출취지를 설명하고,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거수, 기립, 투표, 회람용지에 서명하는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범위 즉,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범위와 근로자 개표를 선출함에 있어 투표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를 제외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근기 68207-94, 1999.1.13). 따라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즉, 근로자의 채용/인사관리, 급여와 후생관리, 노무관리, 재해방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 업무명령의 발동,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등의 권한이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 대표 선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대표를 선출하면 됩니다.
인사담당자는 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거수, 기립, 투표, 회람용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선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투표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특정근로자를 근로자대표로 임명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대표는 경리, 회계
및 인사담당자가 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대표 선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주요한 보직을 맡고 있는 부장이나, 팀장 직책의 대상자들도 업무권한이나 범위에 따라 근로자대표 선출 범위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노무관리 권한이 없는 직원들 중에서 선출되어야 하며, 선출 방법은 근로기준법에 별도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근로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연명으로 근로자대표 선출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선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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