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대표 선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주요한 보직을 맡고 있는 부장이나, 팀장 직책의 대상자들도 업무권한이나 범위에 따라 근로자대표 선출 범위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노무관리 권한이 없는 직원들 중에서 선출되어야 하며, 선출 방법은 근로기준법에 별도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근로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연명으로 근로자대표 선출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선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