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상시 30명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보상 휴가, 연장 근로 동의 등 합의를 위한 근로자 대표 선출을 해야하는데
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인사 담당자도 선출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