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 근로자도 법정공휴일 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이미 1에 해당하는 부분은 월급에 포함되었다고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 근로시 1.5배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1과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1.5를 더하여 2.5배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 건 수임료는 보상금에 몇%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건의 난이도 및 노무사사무실 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직접 인터넷 등의 검색을 통해 노무사사무실에 직접 전화하여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5일 근무, 월 7일 휴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찰청 소속 방범도 급여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찰청에서 기간제나 공무직 형태로 채용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임대사업자 실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른 사업자와 달리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 걸린 직원 급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법상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어 무급처리가 가능하지만 유급으로 해주더라도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중 명절비&건강검진&단체보험 제공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거부를 못한다는 내용, 해고제한,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한처우 금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근속기간 인정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자의 복리후생 적용에대하여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명확히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다면 미부여시 차별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사례귀하께서 문의하신 자녀 학자금 제도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고 그 지급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단지 육아휴직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행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여성고용과-472, 2010.08.19 )
평가
응원하기
회사 업무 중 발생한 차량 사고를 제가 다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차량 운행중 사고와 관련한 질문자님의 과실 및 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한 질문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늘 사직서를 냈습니다. 혹시 몰라 안전장치?를 마련해두었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법원에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실제 손해배상청구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장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이사로 인해 일요일 생산직 직원들 출근하여 이사를 도와 주었을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