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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동박새86
냉엄한동박새8622.11.04

육아휴직 중 명절비&건강검진&단체보험 제공 여부

직원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갈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추석&설날 명절비를 직원에게 주는데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도 제공해야 하나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 말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 제공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단체보험을 제공하고 있는데 직원이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 단체보험을 중단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속 제공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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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명절상여금 지급이나 건강검진 등 복리후생 제공 여부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 회사의 내규에 따릅니다.

    만일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에 따라 휴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근거로 지급하지 않는다하여 법 위반이라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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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비나 단체보험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관행에 의하여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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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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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거부를 못한다는 내용, 해고제한,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금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근속기간 인정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자의 복리후생 적용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

    명확히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다면 미부여시 차별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사례

    귀하께서 문의하신 자녀 학자금 제도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고 그 지급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단지 육아휴직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행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여성고용과-472, 2010.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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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및 각종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이 일정기간 동안 근로(출근)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제외한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지급해도 무방할 것이나, 총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전액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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