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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야!!!!
누구야!!!!

오늘 사직서를 냈습니다. 혹시 몰라 안전장치?를 마련해두었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기존사업장이 폐업하면서 새로 인수한 회사를 계속다니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A회사에서 A회사로 변경되었으며 사업자등록증 번호가 새로 바뀌었습니다.)

- 기존회사 10월~31일 폐업, 새로 인수한회사 11월 1일부터 업무시작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을 계속하기로 했으나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겨 사직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유방암 수술을 하셨는데 한동안 괜찮으시다가 상황이 다시 안좋아져서 퇴직을 하려하는데

새로운 사장이 업무를 알려줘야한다며 사직을 안시키려합니다.

폐업전 사업장에서 업무를 보고있었다고해서 자료나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니 그만두면 안된다고

합니다.

(빨리 다른사람을 알아보고는 있다고 하지만 언제가 될지몰라 일단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1개월후에는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인수한 회사에 새로운직원으로 들어간 개념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없으며 근로일도 얼마되지

않아 받게될 월급도 적을것입니다.

좋게좋게 하고싶어서 야근을 해가며 업무를 하고있고 (업무량이 엄청늘었음), 어머니 병원가는날

운전을하고모셔드리고 다른날 회사에 와서 인수인계를 하면서 회사가 안정화될때까지 도와준다고

했는데도 한동안 그만두면 안된다고 하네요...

이럴때 갑자기 무단결근을 하게되면 저에게 오는 피해가 큰가요? 회사에서 받게될 금전을 보면 피해가 클게

없는것 같은데.. 혹시 벌금같은걸 내게 될까요?

참고로, 차량송영으로 사람을 아침에 데리고 오고, 저녁에 집으로 모셔다 드립니다.

이런이유로 무단결근하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까요?

기존 사장이 더 꾀심합니다.

업무조건은 달라질것이 없다고 했지만, 월급은 6만원 줄어들고 새로운사장이 기존의 방식을

바꿔 업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존사장은 달라질건 없으니 새로운 사장을 도와가며 일을 계속하라고 권해서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수급가능한 실업급여도 포기하게 되었구요. 기존회사에서 5년 근무했습니다 )

기존사장을 처벌할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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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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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법원에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손해배상청구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장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회사가 폐업한 후 현재 회사가 사업을 양수했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종전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한 후에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 없는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입증책임이 회사에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아울러,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기존 사업주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 퇴직해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존 사장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