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늘 사직서를 냈습니다. 혹시 몰라 안전장치?를 마련해두었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기존사업장이 폐업하면서 새로 인수한 회사를 계속다니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A회사에서 A회사로 변경되었으며 사업자등록증 번호가 새로 바뀌었습니다.)
- 기존회사 10월~31일 폐업, 새로 인수한회사 11월 1일부터 업무시작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을 계속하기로 했으나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겨 사직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유방암 수술을 하셨는데 한동안 괜찮으시다가 상황이 다시 안좋아져서 퇴직을 하려하는데
새로운 사장이 업무를 알려줘야한다며 사직을 안시키려합니다.
폐업전 사업장에서 업무를 보고있었다고해서 자료나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니 그만두면 안된다고
합니다.
(빨리 다른사람을 알아보고는 있다고 하지만 언제가 될지몰라 일단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1개월후에는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인수한 회사에 새로운직원으로 들어간 개념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없으며 근로일도 얼마되지
않아 받게될 월급도 적을것입니다.
좋게좋게 하고싶어서 야근을 해가며 업무를 하고있고 (업무량이 엄청늘었음), 어머니 병원가는날
운전을하고모셔드리고 다른날 회사에 와서 인수인계를 하면서 회사가 안정화될때까지 도와준다고
했는데도 한동안 그만두면 안된다고 하네요...
이럴때 갑자기 무단결근을 하게되면 저에게 오는 피해가 큰가요? 회사에서 받게될 금전을 보면 피해가 클게
없는것 같은데.. 혹시 벌금같은걸 내게 될까요?
참고로, 차량송영으로 사람을 아침에 데리고 오고, 저녁에 집으로 모셔다 드립니다.
이런이유로 무단결근하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까요?
기존 사장이 더 꾀심합니다.
업무조건은 달라질것이 없다고 했지만, 월급은 6만원 줄어들고 새로운사장이 기존의 방식을
바꿔 업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존사장은 달라질건 없으니 새로운 사장을 도와가며 일을 계속하라고 권해서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수급가능한 실업급여도 포기하게 되었구요. 기존회사에서 5년 근무했습니다 )
기존사장을 처벌할수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