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패스트푸드 근로자도 법정공휴일 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상시근로자5인이상인 패스트푸드점에서 월급제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시급9360원으로 일 6.5시간씩 목금을 제외한 주 5일 (법정휴일인)주휴수당까지 포함한 급여를 받고 있으며 소득세, 보험금, 연금을 제외한 1,492,000 정도가 됩니다. 10월에 10/3일, 10/10일 근무를 들어갔는데 저는 월급에 일급 60840이 들어가있어 (관공서휴일인)법정공휴일에 일한 수당으로 0.5배인 30420을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면 30420원이 아닌 일급의 1.5배인 91260원을 추가로 더 받아야하는 건지 아니면 이미 제가 받은대로 총 1.5배인 91260원을 받아야하고 월급에 포함된 일급을 제외한 30420을 받아야 맞는 건지 헷갈려 관리자분께 말씀드렸더니 저에게는 그 날이 휴일이 아니라서 휴일수당이 따로 주어지지않는다고 하시더라구요. 여기는 일반적인 회사와 계약이 애초부터 다르다고하시면서요. 그래서 유급휴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0.5배는 왜 주는 건가요? 저의 생각은 월급에 들어간 60840에 추가로 그 날은 국가에서 지정한 유급휴일이니까 60840을 더 주시고 거기다 근로에 들어갔으니 휴일근로수당인 30420을 더 주셔서 91260을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틀린 건가요?? 첨부한 사진은 저와 같은 시급으로 일하는 알바생의 휴일수당인 것 같습니다. 관리자분의 말씀대로라면 받는 금액이 저와 비슷하거나 같아야하는데 납득이 어려워 여쭤봅니다. 저는 그럼 10월 관공서휴일(2일)에 일한 수당이 총 182520이 되는데 알바생 아이는 30만원이 넘어가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