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할때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직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의 재량이 아닙니다.) 만약 회사에서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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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시 4대보험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 연금, 산재의 경우에는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전화할 필요는 없고각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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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생각중인 사회초년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단퇴사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무단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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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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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신고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대한 입증(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급여이체증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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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의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하루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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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퇴직금, 이직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작년 11월 29일에 입사하여 올해 11월 29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29일이 마지막 근로일이고 퇴사일은 30일인 상태에서 다른회사에 30일자로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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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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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연차를 매장에서 못쓰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기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근로자의 연차휴가신청권을 보장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본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그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규모, 업무량의 증대, 사용자의 대체 근무자 확보 여부,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다른 근로자의 시기 지정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은 사용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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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교육이수 기재오류 어떻게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관측 서버오류로 어쩔수 없는 내용이었던것 같습니다. 교육수료여부가 채용여부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불안하시면 사전에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말을 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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