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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개리146
초록개리14622.11.02
이경우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20.9.20 에 대기업(B기업) 정년퇴직을 했는데요. 퇴직 하시자마자 해당 회사(B기업)의 권유로 1년씩 촉탁직으로 계약해서 지금까지 해당 기업에서 일하고 계세요.

[촉탁직 계약 기간(1차 20.9.21-21.8.31,

2차 21.9.1-22.8.31,

3차 22.9.1-23.8.31 현재 일하는중)]


어머니께서 하시는일이 A기업에 외주를 받아 A기업 린넨실을 운영 관리 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A기업에서 비용축소를 위해 자기네 직속 외주사업체로 린넨 운영 관리를 맡기기로 하여 B기업과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일하는 B기업은 해당 사업장에서 22년 12월 말까지만 사업을 진행하고 계약이 종료 됩니다.


이상황에서 B기업 쪽에서 어머니한테 해당 사업장이 사라지기에, 그만둘건지 아니면 계속 일을 할건지 의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계속 일할 의사가 있으면 B기업에 없는 자리를 만들이 계약 기간 까지는 일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어머니는 다시 거기 본사로 들어가서 없는자리 까지 만들며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머니의 의사결정시 중요한 부분이 실업급여 입니다.


어머니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면 본사에 다른사람들 눈도 있고, 폐를 끼치고 싶지 않으니 그만두고 싶어하십니다.


이상황에서 어머니가 그만두실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머니는 정년 퇴직후 실업급여를 안받았으니 가능할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봤을땐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게 아니기에 안될거 같아서요..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그만두기 전에 어떤것을 준비해놔야 할까요?


회사와 협의해서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해야하는걸까요? 아님 지금의 경우에 12월 말까지만 일하고 사업장이 계약만료 되고나서 그만둬도 그냥 받을 수 있는걸까요?

지혜의 도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인 촉탁직 근로계약기간이 자진퇴사에 의하여 종료된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거나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후 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계약기간까지 근무를 보장한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그만두면 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월말일까지의 계약기간은 어머님의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어머님이 속해있는 B회사와 A회사와의 계약기간이므로,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이유로 어머님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B회사에서 권고사직 또는 해고하지 않는 한, 2023.8.31.까지 근로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