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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초록개리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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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2

이경우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20.9.20 에 대기업(B기업) 정년퇴직을 했는데요. 퇴직 하시자마자 해당 회사(B기업)의 권유로 1년씩 촉탁직으로 계약해서 지금까지 해당 기업에서 일하고 계세요.

[촉탁직 계약 기간(1차 20.9.21-21.8.31,

2차 21.9.1-22.8.31,

3차 22.9.1-23.8.31 현재 일하는중)]


어머니께서 하시는일이 A기업에 외주를 받아 A기업 린넨실을 운영 관리 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A기업에서 비용축소를 위해 자기네 직속 외주사업체로 린넨 운영 관리를 맡기기로 하여 B기업과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일하는 B기업은 해당 사업장에서 22년 12월 말까지만 사업을 진행하고 계약이 종료 됩니다.


이상황에서 B기업 쪽에서 어머니한테 해당 사업장이 사라지기에, 그만둘건지 아니면 계속 일을 할건지 의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계속 일할 의사가 있으면 B기업에 없는 자리를 만들이 계약 기간 까지는 일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어머니는 다시 거기 본사로 들어가서 없는자리 까지 만들며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머니의 의사결정시 중요한 부분이 실업급여 입니다.


어머니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면 본사에 다른사람들 눈도 있고, 폐를 끼치고 싶지 않으니 그만두고 싶어하십니다.


이상황에서 어머니가 그만두실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머니는 정년 퇴직후 실업급여를 안받았으니 가능할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봤을땐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게 아니기에 안될거 같아서요..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그만두기 전에 어떤것을 준비해놔야 할까요?


회사와 협의해서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해야하는걸까요? 아님 지금의 경우에 12월 말까지만 일하고 사업장이 계약만료 되고나서 그만둬도 그냥 받을 수 있는걸까요?

지혜의 도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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