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 신고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주6일로 아침 6시30분 오후 1시30분까지 일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서 시급 13000원에서 물류센터에서 알바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구요 근데 3.3%를 적용하더라구요. 제가 사업자도 아니고 근로자 신분인데 제가 알기론
고용주가 4대보험 안들어주면 그냥 퇴사할때 라던지 다닐떄라던지 언제든지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해서 4대보험 미가입 기
간 다 보상 받는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제 몫까지 회사측에서 내주고 회사측에서 저아테 민사 걸어서 제꺼 낸 값 돌려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좀 여쭙고자 하는점이
1. 위 질문에 제가 말한 정보가 맞다면 30일을 다녔던 300일을 다녔던 그 기간을 증명해야만 신고 할 수 있나요?
2. 건설 일용직 했을떄도 26일 일했는데 18일로 근무 처리가 되어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제가 근무일수 증명할 방법도 없는 것 같아 신고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