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사업자가 변경된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등에 따라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되고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면 연결해서 받는것이 가능하지만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육아휴직은 종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장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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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마지막 실업인정일 다음날(27일)부터는 취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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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이 한 법인에서 공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따른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합니다. 이러한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한 사업장에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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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관해 궁금한게있어 다시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약정한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이유로회사에서 해고 등 징계조치를 하거나 괴롭히는 경우라면 노동위원회나 노동청 등 관련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개인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퇴사이후에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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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특근 비용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자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토요일 근로의 경우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만 일요일이나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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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 사항으로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직급별 지정 수량만 돈으로 지급할경우 법적 문제점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위반이 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전부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촉진을 하였더라도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노무수령거부가 없었다면 연차수당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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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보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원 추천을 한 직원에게 포상을 목적으로 은혜적, 일시적(비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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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2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180일 계산시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개월 계약직 종료후에도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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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 충전 금액이 통상 및 평균임금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복지포인트(복지카드)는 임금상승이나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닌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에 해당하는비임금성 복지제도이므로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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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제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의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에서 제외되지만 근무형태가 일용이라면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를근로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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