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이 한 법인에서 공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올해 연말쯤 A,B 법인이 합병 예정입니다.
A는 존속법인, 노동조합 운영중
B는 소멸법인, 노사협의회 운영중
이런 상황인데
A법인이 B법인 고용 및 면허까지 포괄승계하여 A법인 안에 새로운 사업자를 내서 지점 형식으로 운영 예정인데
이 경우 합병 후 A법인 본사(서비스)는 노동조합을 운영하고
흡수되어 지점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로 운영이 가능한지 문의하고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디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 절차나 필요서류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별도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존속하는 A법인의 노동조합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A법인과 B법인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각각 노사협의회를 운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와 별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이든 없는 회사이든 30인 이상이면 노사협의회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면도 있으시겠지만, 같은 법인 내에서 한쪽은 노사협의회, 한쪽은 노동조합 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
기구를 말합니다. 이러한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한 사업장에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다른개념으로서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지점에서 별도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다면 별도 운영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렇지 않다면 본사 지사 통합 운영되어야할 것입니다.
노동조합 역시 본사와 지사가 하나의 사업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과반여부 판단시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