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에서는 현재 내부 직원들의 인재 추천으로 해당 추천 인원이 채용 될 경우
추천한 직원에게 '추천채용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상금이 평균임금에 산정에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해당 보상금은 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추천이라는 특수한 사정에 한정하여 지급되는 바,
임금으로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에 해당하지않는 바, 과세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자문은 세무상담받아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