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보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당사에서는 현재 내부 직원들의 인재 추천으로 해당 추천 인원이 채용 될 경우 
추천한 직원에게 '추천채용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상금이  평균임금에 산정에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총액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 질의의 추천채용보상금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추천채용보상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채용보상금 명목의 금원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보상금 명목의 금원이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1. 채용보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 2. 문의하신 채용보상금의 임금성을 검토해보아야 할 문제로 사료됩니다. - 3. 이는 근로의 대가성으로 지급한 것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는 바, 임금성이 부인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원 추천을 한 직원에게 포상을 목적으로 은혜적, 일시적(비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이라면 -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당사에서는 현재 내부 직원들의 인재 추천으로 해당 추천 인원이 채용 될 경우 
 추천한 직원에게 '추천채용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상금이 평균임금에 산정에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해당 보상금은 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 추천이라는 특수한 사정에 한정하여 지급되는 바, - 임금으로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에 해당하지않는 바, 과세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자문은 세무상담받아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