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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46
힘센사자4622.11.01

채용보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당사에서는 현재 내부 직원들의 인재 추천으로 해당 추천 인원이 채용 될 경우
추천한 직원에게 '추천채용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상금이 평균임금에 산정에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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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총액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추천채용보상금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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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추천채용보상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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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채용보상금 명목의 금원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보상금 명목의 금원이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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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채용보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채용보상금의 임금성을 검토해보아야 할 문제로 사료됩니다.

    3. 이는 근로의 대가성으로 지급한 것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는 바, 임금성이 부인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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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원 추천을 한 직원에게 포상을 목적으로 은혜적, 일시적(비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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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에서는 현재 내부 직원들의 인재 추천으로 해당 추천 인원이 채용 될 경우
    추천한 직원에게 '추천채용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상금이 평균임금에 산정에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해당 보상금은 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추천이라는 특수한 사정에 한정하여 지급되는 바,

    임금으로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에 해당하지않는 바, 과세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자문은 세무상담받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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