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지카드 충전 금액이 통상 및 평균임금에 포함될까요?
당사는 현재 전 직원에게 월에 170,000원의 자기개발을 명목으로 매년 초에 총 2,040,000원의 복지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 운영하는 선택적 복리후생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며, 2,040,000원을 복지카드에 충전 후 유흥업소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월 170,000원이 통상 및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만약 포함된다면 월 170,000원으로 포함해야 할지 실제 해당 월의 사용금액을 포함시켜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