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휴가는 무조건 다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연차는 의무적으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차 사용부분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사용하지못하도록 하는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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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요청후 회사의 승인을 받아 철회가 되었고 이후 다시 해고를 한 경우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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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동생이 음식점에서 알바합니다. 이 식당에 법적으로 문제제기할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적으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도 청구가 가능합니다.2.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으며 휴게시간에 일을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용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3. 동의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규정이 있습니다.)4. 처음 약정대로 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5. 단기로 일하는 경우라면 고용산재는 가입하여야 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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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계약 거부에 대해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 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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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뭐가 더 유리한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퇴사후 연차수당을 받는 부분에 대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물론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일수가 길어지는만큼 퇴직금 산정시 금액이 조금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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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6시간 주5일 주중아르바이트 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5 x 5 + 5(주휴수당) x 4.345 x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1,433,850원이 됩니다.2. 31일치 하루치 임금에서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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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에 교대직 근로자 감단직 일반직으로 전환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회사의 경우에만 교대제를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신규 채용을 위해 구인글을 올린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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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받는 근로자의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적어주신대로 지급하는 임금에서 4대보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세금관련 부분으로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거나 인터넷에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를 검색하여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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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업체 이직시 문제되는 부분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퇴사후 동종업체로 이직하여 근무하는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겸직금지약정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동종업계로의 이직을 금지하는 약정의 유효성은 회사에서 이직금지의 대가로 얼마나 지급했는지, 이직금지의 기간 및 지역이 합리적으로 정해져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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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명예퇴직은 회사의 명예퇴직계획에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명예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명예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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