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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사슴벌레122
냉철한사슴벌레12222.10.30

알바생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주말 알바를 하는 대학생입니다. 주2일 14시간 근로합니다.

올해 7월 중순부터 근로를 시작하여 근로하던 중에 9월에 한번 퇴사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퇴사 요청을 철회하고 계속 다니다가 10월 마지막 근무일 하루 전에 10월까지만 나오고 나가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장 내일까지만 나오고 나오지 말라고 했고,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는지 질문하니까 중간에 퇴사요청을 한 바가 있어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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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가 적용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퇴사요청은 이미 철회된 바 있으므로 해고예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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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동의하에 사직이 철회되어 계속근로하였고,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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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계속근로 3개월 이상의 여부, 사직 의사 통보 및 철회의 유효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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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퇴사요청을 한 후 회사의 동의하에 퇴사요청에 대한 철회가 있었다면, 10월말까지 근무하라고 한것은 해고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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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최종적으로 그만두라고 한 것이 해고통지이므로 과거에 말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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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퇴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약의 고지"로 인정되고, 이 경우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근로자가 퇴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0.9.5. 선고 99두8657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질문자님께서 9월에 하신 퇴사요청은 "해약의 고지"라고 볼 수 있고,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퇴직철회의 효력이 있다 할 것입니다.

    • 즉, 9월에 사업주의 퇴직철회에 대한 동의가 명확히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쟁점입니다.

    • 9월에 사업주의 퇴직철회 동의가 명확히 있었다면 사업주의 10월까지만 출근하라는 의사표시는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고,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질문자님께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만일 9월에 퇴직철회에 대한 사업주 동의가 명확하지 않다면 10월 퇴직은 기존 질문자님의 퇴직의사표시에 따른 고용계약 종료 효력의 실현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그와 같은 퇴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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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요청후 회사의 승인을 받아 철회가 되었고 이후 다시 해고를 한 경우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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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퇴사요청이 한번 있었지만 근로자와 합의없이 근로자 희망퇴사일전에 일방적퇴사조치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안은 근로자가 퇴사요청을 한적이 있어서 양당사자간 주장대립이 있을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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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처음 퇴사 요청을 한 이후 다시 철회하셨다고 했는데 만일 사직 요청 철회에 대해서 사용자도 알겠다고 하고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계속 근무하던 도중에 사용자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앞에 있었던 퇴사 요청은 당사자가 서로 동의하여 유요하게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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