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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사슴벌레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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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0

알바생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주말 알바를 하는 대학생입니다. 주2일 14시간 근로합니다.

올해 7월 중순부터 근로를 시작하여 근로하던 중에 9월에 한번 퇴사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퇴사 요청을 철회하고 계속 다니다가 10월 마지막 근무일 하루 전에 10월까지만 나오고 나가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장 내일까지만 나오고 나오지 말라고 했고,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는지 질문하니까 중간에 퇴사요청을 한 바가 있어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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