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3동생이 음식점에서 알바합니다. 이 식당에 법적으로 문제제기할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저번주 수,목,금 이번주 월,수,목,금 일하는내내 10시반부터 오라고하고 2시반에 끝남.(휴게시간 없었음, 10시30분이 조금이라도 지나면 전화와서 왜 안오냐고 독촉) 이 중 하루는 점심도 안주고 4시에 끝남.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부모 동의서만 받음.
시급 만원이라고 해서 시작한 일인데 일하는 첫째 날 "같이 일하는 친구는 알바 경력이 있어서 시급 만원 쳐주는데 너는 처음이라.." "밥값도 못하는데.." 이렇게 말해서 그 금액으로 못받을까봐 걱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이고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시간을 11-2시까지라고 말했으니 수당은 3시간에 대해서만 받을수밖에 없나요? 그 외에 한시간 일한건 받을수 없나요?
알고 있기론 근로시간4시간당 휴게시간30분으로 알고있는데 이를 안지킬시 과태료가 있을까요?
단기간 알바인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과태료를 물수있나요?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물수 없나요?
처음 말한 조건이 시급만원이었는데 일할때 맘에 들지않는다고 해서 그것보다 적은 돈을 받아도 어쩔수 없는건가요?
이럴땐 4대보험을 안들어도 괜찮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