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퇴직금정산과 미납급여 안준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대표가 말한대로 회사에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한도 700만원)을 국가에서 우선 지급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압류 등과관련된 문의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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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소진시의 회사의 보상 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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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휴무,날짜 한번만 좀 봐주세요 ㅠㅠ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대략 7 ~ 8개월을 일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안전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상태에서 퇴사하시려면 1월 중순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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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가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먼저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사직서를 작성하실때 주의하셨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단 4대보험 상실 및 이직확인서에 개인사정에 따른 자발적퇴사로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권고사직을 당하였다는 부분에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쉽지는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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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얼마까지 나라에서 보장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단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 이용시3년치 700만 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지급금 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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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연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입니다. 따라서 무급의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시 포함이 되지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 한달 만근이 아니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반드시승낙하여 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차발생일까지 계속근무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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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수당 계산 회사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합산하여 / 209로 통상시급을 산출한후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하지만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래의 시급만 추가지급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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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시차줄퇴근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수당 지급액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가 중첩되므로 1시간의 추가근로에대해 원래의 시급에 2배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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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24시간근무시 당직비?시간외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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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다르면 기본급도 틀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력 및 담당업무 등에 따라 임금 및 기본급에 차등을 두어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최저임금 위반문제만 없다면 법에서 제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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