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휴무,날짜 한번만 좀 봐주세요 ㅠㅠ !!
직원으로 일을해서 4대보험을 6월부터 시작하고 12월까지 일 하고 관두려 합니다.
가게 휴무일은 없고 저가 일주일에 2일 쉬고있거든요.
근무시간은 하루에 9시간 30분 일하고 있구요.
재가 궁금한게 뭐 실업급여 조건이 180일이 돼야한다는데 뭐 일요일 휴무는 빼야된다, 뭐 어떻다 너무 어렵더라구요.
저 같은 경우는 6,7,8,9,10,11,12 7개월 일하고 관두는 건데 위와같이 이틀휴무에 저런 상황이면 12월까지만 하고 관둬도 조건이 충족 돼는건가요???
안돼면 1월까지 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현 직장 이전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 것이 아니라면 피보험 단위기간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 등 임금이 계산되는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근무기간 전체에 대해 일일이 세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1주 5일 개근 시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달력상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대략 7 ~ 8개월을 일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안전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태에서 퇴사하시려면 1월 중순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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