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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흰죽지164
행운의흰죽지16422.10.28

실업급여 휴무,날짜 한번만 좀 봐주세요 ㅠㅠ !!

직원으로 일을해서 4대보험을 6월부터 시작하고 12월까지 일 하고 관두려 합니다.

가게 휴무일은 없고 저가 일주일에 2일 쉬고있거든요.

근무시간은 하루에 9시간 30분 일하고 있구요.

재가 궁금한게 뭐 실업급여 조건이 180일이 돼야한다는데 뭐 일요일 휴무는 빼야된다, 뭐 어떻다 너무 어렵더라구요.

저 같은 경우는 6,7,8,9,10,11,12 7개월 일하고 관두는 건데 위와같이 이틀휴무에 저런 상황이면 12월까지만 하고 관둬도 조건이 충족 돼는건가요???

안돼면 1월까지 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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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현 직장 이전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 것이 아니라면 피보험 단위기간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 등 임금이 계산되는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근무기간 전체에 대해 일일이 세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1주 5일 개근 시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달력상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대략 7 ~ 8개월을 일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안전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태에서 퇴사하시려면 1월 중순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