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말고는 사측으로 부터 동등한 지위를 인정 받는 경우는 진정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섭(협상)자체를 강제하는 것은 법상 노동조합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조 결성없이회사와의 교섭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신고후 월말안에 퇴사하면어떻게 되나요?(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잠깐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으로 고용보험료는 발생하지만 건강과 연금은 계속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1일자 입사가 아니면 첫달은 건강과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 월급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중도입사시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0일 입사하였다면 3,000.000 x 18 / 30으로 일할계산하여지급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첫달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과 소득세만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 직장에서 퇴직시 다른 직장으로 옮길때 법적인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자진퇴사, 권고사직 등)와 무관하게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퇴사후 동종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더라도 법적으로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음주운전 추정 징계에대한 정당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징계권이 미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징계나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하시길 바랍니다. 만약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시간 근무와 30분 휴게시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2915. 2017.4.28.)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4시간만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휴게없이 바로퇴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를 해야 해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주의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취할수있는 방법과 강제퇴사 시의 근로자가 취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국가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40시간 근무후 주말출근시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하지만 실 근로시간을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및 연차사용으로 토요일 근무를 하더라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형폐기물 처리 비용을 횡령한 직원을 해고했더니 되려 부당해고로 제소를 했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사유와 무관하게 일단 근로자가 해고당하였다면 구제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횡령으로인하여 해고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부분을 적극 주장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횡령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해당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형폐기물 처리 비용을 횡령한 직원을 해고했더니 되려 부당해고로 제소를 했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사유와 무관하게 일단 근로자가 해고당하였다면 구제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횡령으로인하여 해고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부분을 적극 주장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횡령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해당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