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상근직 토요일 근무 시 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에 따라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는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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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처리를 안해주는데 추후퇴직금 정산시 어찌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사에 대해 회사에서 결재가 났음에도 4대보험 상실처리만 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8월 말 퇴사일 기준 퇴직금이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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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1개월흘렀으나 처리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 퇴사일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이때까지 처리를 안해주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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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도 주52시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정된 52시간제는 1주일 7일간 합산한 모든 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포함)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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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5인미만 사업장인지 어떻게 확인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상시근로자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민원조회 - 사업장관리번호 찾기- 사업장용 - 회사이름 입력시 고용산재 가입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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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알바를 하기로 했는데 만약 알바 하기로 한날 당일 취소 될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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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진정 내사건 오늘 노동부 관리감독관한테전호왔네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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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 혹은 근무시간을 줄이자 하셔서 그만두게됐는데 실업급여 처리 안해주셔도 제가 따로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저하와 관련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0% 이상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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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주휴수당 관련 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35시간의 경우에도결근이 없다면 한주 7시간의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주말에 근무를 하더라도 40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근로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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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제공 신고하게된다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처벌규정도 있습니다.)물론 휴게시간 없이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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