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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후루티203
호탕한후루티20322.09.21

임금삭감 혹은 근무시간을 줄이자 하셔서 그만두게됐는데 실업급여 처리 안해주셔도 제가 따로 신청가능할까요?

받고있던 시급을 줄이거나 시간을 확 줄이자고 하셔서 그만둔 상태입니다 가게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시며 계속 밀어붙이시기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말로는 실업급여 처리해주신다고 사직서 쓰고 가라하시면서 개인사정으로 적으라고 강요하셨어요 그렇게해도 처리 가능하다고 무조건 해주겠다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구요 혹시몰라 모든 녹음은 다 해둔 상태입니다

그 녹음본에 가게사정이 어려워서 그렇다, 시간줄이거나 시급을 깎겠다,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적어야 가능하다 등 모든내용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처리를 해주지 않을시 제가 가서 직접 신청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요즘같은때에 일자리도 잘 없고 한순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일자리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정확한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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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처리를 하면서 제출하게 되는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정확하게는 이직코드) 어떤 사유로 하여 제출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폐업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했다는 사유가 확인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사직서를 개인 사정으로 하셔서 작성하신 부분이 마음에 걸리긴 하나, 사용자가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한 부분에 대해서 녹음해 두신 파일이 있다고 하니,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경우 권고사직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심을 관할 고용센터에 말씀하셔서 조치를 취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고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임금수준 또는 근로시간의 20% 이상 변경되고,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때에 한하여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저하와 관련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