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연월차 사용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격리기간은 무급처리가 가능하고 회사의 사정으로 휴원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한 일자는 휴업일에 해당이 됩니다.두 경우 모두 근로자의 신청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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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받을수 있는 연차수당? 연차발생?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요건(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을 충족하였다면 2022년 9월 10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시퇴직금과 15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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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기준과 요구에 대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촉진제를 시행한 경우가 아닌 구두로 연차사용 권유해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난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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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어떤 과실에 의해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 화가나서하는 말일수도 있으며 실제 손해배상청구 자체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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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하기로 한 연차일에 출근시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해야 합니다.만약 노무수령 거부가 없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소속 직원분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3. 구두로 연차사용 권유해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난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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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출근 퇴사 하루치 급여계산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900만원을 월로 환산하면 241만 6천원 정도가 됩니다. 근로자가 중도퇴사하는 경우 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여기서 나온 금액에 x 90%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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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계산이 제대로 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작년 11월부터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가린 임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다시 질문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임금산정기간을 알수 없지만 통상 회사에서 전월 임금을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월 15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을 9월 5일에 지급한 것이라면 현재 받은 임금이 주휴수당이 별도 산정되어 지급된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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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으로 8시간 근무하는데 세전 150만원 받을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올해 기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경우 1,914,440원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고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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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공가 처리 해야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기업의 경우 공가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늦은 시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할수는 있어도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차사용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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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태풍 흰남노 때문에 오늘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데 무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폭우나 태풍 등으로 인해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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