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출근 퇴사 하루치 급여계산도와주세요
연봉2900으로 면접때 얘기를 나눴고,
일이 맞지 않아 말씀드리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수습1개월동안 90%받기로 하였는데
이럴경우 대략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세금 떼구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않으며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연봉 1/12로 월 급여를 산정합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로 가정하면 대략 83,000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세금 공제전 금액입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900만원을 월로 환산하면 241만 6천원 정도가 됩니다. 근로자가 중도퇴사하는 경우 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여기서 나온 금액에 x 90%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수습기간 동안 지급받을 세전 월급여액은 2,900만원/12개월*0.9= 2,175,000원"이며,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퇴사한 2,175,000원/30일*1일= 72,50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하므로, 8시간*9,160원= 73,28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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