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으로 일주일간 자가격리를 하였는데 무급휴가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법상의무는 없기 때문에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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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도 눈치를 봐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지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이에 대한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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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만료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라면 두번의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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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조출 및 연장 수당 청구 가능 및 내 권리 범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조기출근하여 근로를 한다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지급하지 않는 경우 입증자료(출퇴근기록, 회사에서 지시한 카톡, 문자 등)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발적 조기출근으로 평가된다면수당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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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 서명과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유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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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명퇴를 신청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명예퇴직은 회사의 명예퇴직계획에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명예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명예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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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 실업급여 받을수있을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폐업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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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예정된 회사에 사전 설명없이 입사한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폐업예정을 알리지 않은 사실 자체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이승계되는 경우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새로운 회사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하여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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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주야간 상관 없이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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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담배피우러가다 다친경우도 산재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받을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다친 경우라도 점심시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활동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재로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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