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늘씬한멧돼지94
늘씬한멧돼지9422.09.04

권고사직서 서명과 실업급여 신청

지난달 회사에서 구두로 권고사직을 당하고, 사직서는 쓰지 않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메일로 권고사직서에 서명하라고 받았는데, 그 서류에 퇴사사유란에 ''본인은 회사로 인해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사직서를 제출하며, 본 사직서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하였기에 본인의 사직의사를 철회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써있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이 권고사직서 문서에 '경영악화로 인한'같은 회사가 권고사직을 한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 사유로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퇴사하셨다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무리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근로자의 귀책이 배경이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한 사직서에 권고사직의 사유를 경영상 필요 등 회사 측 사유로 기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23번 코드)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하여 퇴사(26-3번 코드)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것으로서 권고사직에 반드시 그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영악화로 인한'같은 문구가 없더라도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