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하는곳에서 4대 보험을 자꾸 빼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산재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다치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2. 4대보험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뺄 수 있는게 아닙니다.3. 실제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으면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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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연차사용 증빙서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사용은 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연차사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의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아마 갑작스럽게 연차신청을 하여 실제 사고여부를 확인하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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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나눠서 쓸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유급으로 10일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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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일수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5일근무하고 주말2일이 유급으로 보장된다면 1주에 7일로 계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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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0월경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사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산재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다친 부분에 대한 입증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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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포괄임금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계약하더라도 당연히 최저임금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연장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급 + 일부 식대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차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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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 하루에 6만원정도 받을수 있던데 작년 5월부터 일했으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어느정도이고 총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년이상이고 3년미만인 경우이고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치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치의 하한액은 60,120원(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지급이 되므로 수급중 취업을 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단기알바는 신고한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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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퇴직금의 일일 연금차감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설 연휴에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금 계산시에도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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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여부 문의입니다. (공백기간 7일 미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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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식사 또는 식사비용 제공은 고용주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소속 근로자에게 점심식사 및 식대의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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