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는 2019.12.16일날에 하였고
현재 거의 3년차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12월16일부터 사대보험에 들어간걸로 알고 있고 3개월 수습기간 후
3월20일부터 정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개인적인 일로 2월20일날에 퇴사 하려하니깐 퇴직금은 일일인금으로 하기 때문에 1월 설연휴(2일) 기간의 일일인금은 쳐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퇴직금의 금액이 줄어드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설 연휴는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이를 임의로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설 연휴기간도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일인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 없으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휴무/휴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2019.12.16.부터 퇴사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설 연휴에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금 계산시에도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