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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호랑나비264
재빠른호랑나비26422.08.29

설연휴 퇴직금의 일일 연금차감이 맞는건가요?

입사는 2019.12.16일날에 하였고

현재 거의 3년차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12월16일부터 사대보험에 들어간걸로 알고 있고 3개월 수습기간 후

3월20일부터 정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개인적인 일로 2월20일날에 퇴사 하려하니깐 퇴직금은 일일인금으로 하기 때문에 1월 설연휴(2일) 기간의 일일인금은 쳐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퇴직금의 금액이 줄어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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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설 연휴는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이를 임의로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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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설 연휴기간도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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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일인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 없으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휴무/휴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2019.12.16.부터 퇴사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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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설 연휴에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금 계산시에도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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