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설연휴 퇴직금의 일일 연금차감이 맞는건가요?
입사는 2019.12.16일날에 하였고
현재 거의 3년차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12월16일부터 사대보험에 들어간걸로 알고 있고 3개월 수습기간 후
3월20일부터 정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개인적인 일로 2월20일날에 퇴사 하려하니깐 퇴직금은 일일인금으로 하기 때문에 1월 설연휴(2일) 기간의 일일인금은 쳐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퇴직금의 금액이 줄어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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