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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대한참고래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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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9

계속근로여부 문의입니다. (공백기간 7일 미만)

안녕하세요. 계속근로여부로 문의드립니다.

1.1.~12.31.까지 근무 후 공개채용으로 동일 근로자가 동일업무에 채용된 경우, 다음연도 근로시작일은 통상 1.1.~1.4인 경우(공백 7일 미만), 계속근로로 봐야할지 문의드립니다.

12.31.까지의 근로가 끝나기 전인 12월 초에 공고 및 공개채용절차(서류, 면접)을 거치는 구조이며, 1명 또는 5명 미만 채용임에 다수의 근로자가 변동되지 않으며, 동일 근로자가 다시 공개 채용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개채용절차가 있었어도 공백이 적고 동일한 업무이며, 근로가 끝나기 전인 12월에 채용절차를 통해 다음연도 근로시작임을 근로자가 알게 되는 구조이기에, 계속근로로 봐야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일례로, 21. 1. 2.~12. 31. / 22. 1. 4~12. 31.까지 근로를 한 경우, 계속근로로 보고 퇴직금은 21.1.2.~22.12.31.까지이며 연차도 가산해서 줘야 되는걸까요? 계속근로로 보지 않는다면 21년도 22년도 모두 1년미만이기에 퇴직금이 없습니다...!

명확한 기준은 없고 보통 판례 및 사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 사업장의 경우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될지 노무사님들의 견해를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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