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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참고래70
기운찬참고래7022.08.29

52시간 포괄임금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봉 3100 기본급 1,779,866 주휴포함 209시간 기준
식대 100,000
기본급 식대 포함 / 1,879,866으로 나머지 금액은 포괄(52시간)연장수당으로 지급
월 수령액 세전 250 정도

기본급 관련 수정여부 문의 드렸으나,
현재 월 52시간 제도를 진행하고 있어 기본급을 더 올려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주 52시간 포괄임금제 때문에 최저임금을 못 지킬경우 법 위반이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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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시간이 209시간인 경우 최저임금은 1,914,44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경우 총액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조정하여 기본급을 인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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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209시간에 세전 250만원이면 최저임금 미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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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 1,779,866원과 식대 61,711원(100,000원-1,914,440원*0.02)을 합한 1,841,577원이며, 이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1,914,44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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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하더라도 당연히 최저임금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연장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급 + 일부 식대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차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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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기본급에 대한 월 임금산정시간을 209시간으로 할 경우 2022년 최저임금(9160원)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으면 안됩니다. 만일 식대를 포함한 기본급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으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2. 한편,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포괄임금형식으로 책정했다 하더라도 기본급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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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1,914,440원입니다.

    최저임금에는 기본급, 그리고 식대 중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한 금액(38,288원 초과액)등 이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 경우라면, 기본급 1,779,866원과 식대 중 61,712원(38,288원 초과액)을 더한 금액은 1,841,578원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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