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1,914,440원입니다.
최저임금에는 기본급, 그리고 식대 중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한 금액(38,288원 초과액)등 이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 경우라면, 기본급 1,779,866원과 식대 중 61,712원(38,288원 초과액)을 더한 금액은 1,841,578원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