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포괄임금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봉 3100 기본급 1,779,866 주휴포함 209시간 기준
식대 100,000
기본급 식대 포함 / 1,879,866으로 나머지 금액은 포괄(52시간)연장수당으로 지급
월 수령액 세전 250 정도
기본급 관련 수정여부 문의 드렸으나,
현재 월 52시간 제도를 진행하고 있어 기본급을 더 올려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주 52시간 포괄임금제 때문에 최저임금을 못 지킬경우 법 위반이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시간이 209시간인 경우 최저임금은 1,914,44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경우 총액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조정하여 기본급을 인상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209시간에 세전 250만원이면 최저임금 미달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 1,779,866원과 식대 61,711원(100,000원-1,914,440원*0.02)을 합한 1,841,577원이며, 이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1,914,44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하더라도 당연히 최저임금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연장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급 + 일부 식대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차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기본급에 대한 월 임금산정시간을 209시간으로 할 경우 2022년 최저임금(9160원)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으면 안됩니다. 만일 식대를 포함한 기본급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으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2. 한편,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포괄임금형식으로 책정했다 하더라도 기본급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1,914,440원입니다.
최저임금에는 기본급, 그리고 식대 중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한 금액(38,288원 초과액)등 이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 경우라면, 기본급 1,779,866원과 식대 중 61,712원(38,288원 초과액)을 더한 금액은 1,841,578원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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