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 어떻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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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간 기록 확인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고 회사 자체적으로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통상은 타인이 아닌 본인의출퇴근기록 정도는 확인을 시켜주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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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서 뽑는 통장의 보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지자체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통장이나 이장의 경우 지원금으로 매월 20~30만원 정도가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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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12시간 근무했을때 월급계산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 제외 하루 9시간 주6일 근무의 경우라면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을 충족하지만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75만원 정도가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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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추석상여금과 출장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명정상여금의 경우 퇴사일 기준 지난 1년간 지급받은 전체금액의 1/4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2. 실비 변상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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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직전 3개월 계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 금액은 소정근로시간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닏다.2. 3개월간 임금은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금액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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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인데 소비자한테 일을 해주고 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기죄 해당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못받은 돈은 근로관계로 인한임금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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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년전 퇴직금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퇴직금 채권도 소멸시효 3년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8년전에 발생한퇴직금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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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정공휴일 중 전부가 아닌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총 4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법상 대체공휴일이 부여된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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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대상이라며 반환요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주를 초과한다면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실제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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