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1년 1월 20일부터 2022년 2월12일까지 일하고 그만둬서 1년넘게 일하기도 했고 달마다 60시간 이상 일했기때문에 퇴직금 받을 수 있다 생각해서 받을수있는지 물어보니 사장님이 주겠다며 2월 급여+퇴직금 100만원을 입금해주셨어요며칠전 도와주러 간 적이 있는데 그 때 트러블이 생겨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했었는데 사장님이 10만원으로 합의해달라고 하셔서 그냥 사인하고 합의해드렸어요
그러다 갑자기 문자로 저에게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며 대뜸 6개월 전 받은 퇴직금반환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퇴직날로부터 4주씩 계산해보니 딱 10분 모자라서 1년이 안되더라구요.. 전 그럼 돌려드려야 하나요?
한달 60시간이상으로는 계산이 안되나요? 만약 소송까지 가면 저한테 불리할까요.. 100만원에서 22만원은 2월 급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