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대상이라며 반환요구
며칠전 도와주러 간 적이 있는데 그 때 트러블이 생겨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했었는데 사장님이 10만원으로 합의해달라고 하셔서 그냥 사인하고 합의해드렸어요
그러다 갑자기 문자로 저에게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며 대뜸 6개월 전 받은 퇴직금반환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퇴직날로부터 4주씩 계산해보니 딱 10분 모자라서 1년이 안되더라구요.. 전 그럼 돌려드려야 하나요?
한달 60시간이상으로는 계산이 안되나요? 만약 소송까지 가면 저한테 불리할까요.. 100만원에서 22만원은 2월 급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며, 질의의 겅우 1년에 미달한다면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주를 초과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실제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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