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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수달152
멋진수달15222.08.26

자영업자인데 소비자한테 일을 해주고 돈을 못받았어요

세금계산서까지 다 작성했는데 일주일째 돈을 내일 준다고하고 안주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런건 사기죄로 처리해야할까요 ㅜ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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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채무불이행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채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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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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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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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기죄 해당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못받은 돈은 근로관계로 인한

    임금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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