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역별 이장 및 통장 등은 해당지역의 조례, 규칙 등에 따라 자격조건 및 임명방식, 보수(급여) 등이 정해집니다.
다만, 보수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되어 있지 않고 보통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의 지침에서는 예산수립에 대한 지침을 내리는데, 이 때 통장, 이장, 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예산범위 내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통장 및 이장의 경우에는 기본수당 월 30만원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만원(월 2회 한도), 반장의 경우 연 5만원으로 예산지침이 내려집니다.
예산지침일 뿐 해당 지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므로 무보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예산편성은 되어 있을 것이므로, 지역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