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수급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기간을 보았을때 180일도충족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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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우선 퇴직금 자체는 정상급여인 2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후 초과사용한 연차부분을 공제하여야 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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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시 업무인수인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로 약정한 퇴사통보기간은 준수하는게 맞습니다.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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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통상시급 계산 시 자가운전비를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해당이 되지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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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옆에 마트에서 물을 사와서 마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하기 어렵지만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물을 구매하였다면 법상 문제되는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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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시 회사에 불이익이 얼마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인위적인 감원이 아닌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2. 다만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작업형태 변경사유는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만약 현재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면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현재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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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 지급하는 단기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계약서의 양식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별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표준 근로계약서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2.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화~토 5시간, 화~토 7시간 근무시 40시간미만 근무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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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재산기준 정확하게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주택,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예금, 적금도 포함이 됩니다. 참고로 재산요건의 경우 별도의 재산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정보제공 동의만 하면 국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해당 가구의 재산을 조회해서가능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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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채용 후 해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자 스스로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이므로 해고에 대한 문제는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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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사대보험 및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건강,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은 가입을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이유로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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