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통상시급 계산 시 자가운전비를 포함하나요?
Q1. 셋중에 어떤 걸로 해야할까요?
식대는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고, 자가운전비는 일부 직원에게만 지급됩니다.
1. 통상시급을 계산할때 식대 자가운전비 모두 포함한 월급여로 계산한다
2. 통상시급 계산 시 식대만 포함하고 자가운전비는 통상성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니 뺀 월급여로 계산한다
3. 통상시급 계산 시 식대 자가운전비 모두 뺀 월급여로 계산한다
Q2.
연봉 72,000,000
월급여(합계) 6,000,000
식대(비과세) 100,000
자가운전비(비과세) 200,000
연장근로시간(월 25시간)
의 경우 포괄임금제 계산식(통상시급 계산식, 시간외근로수당 계산식, 기본급 계산식)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질의의 식대 및 자가운전비는 지급대상보다 지급요건에 따라 통상임금 산입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월 급여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은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 산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자가운전비가 어떤 지급실태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니고,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갖추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제 식사를 하는지, 실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하는지에 따라 실비변상적인 금품에 해당하면 임금 자체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이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 2011.9.8, 2011다22061). 따라서 전체 직원이 아닌,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명의가 본인 또는 부부공동명의 일때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통상시급은 "(6,000,000원+100,000원)÷(209시간+25시간×1.5)=24,746원"이며, 기본급은 24,746원×209시간-100,000원= 5,072,008원, 연장근로수당은 24,746원×25시간×1.5= 927,992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번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지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