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1유형과 2유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유형 조건중에 가구원의 재산이 4억원 이하라고 돼 있더라구요
부동산이면 공시가격기준인지 시세로 판단하는건지 알고 싶어요
예적금은 100% 다 반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요건 판단 시 재산기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지방세법」 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지역별 공제액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상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으로 공시된 가액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택,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예금, 적금도 포함이 됩니다. 참고로 재산요건의 경우 별도의
재산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정보제공 동의만 하면 국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해당 가구의 재산을 조회해서
가능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