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에도 퇴직금이 쌓이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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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A기업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 180일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A기업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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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지 않나요? 제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근로계약의 형태(계약직, 정규직, 단시간, 알바 등)와 무관하게 포함되어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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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이란 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이 됩니다. 2022년 7월 24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4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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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 신청 대상자에 대해 궁금 합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경우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괴롭힘, 사업장 이사, 연장근로 제한 위반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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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최초 3개월 계약만 했고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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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충족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 자체가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3. 두 직장 모두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4.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직장에서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0,120원 입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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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통보 후 퇴사희망일 이후에 회사를 안나가게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가자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언제 퇴사의사를 통보한지는모르겠지만 사직의사 통보후 한달까지는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미룰 수 있습니다.(참고로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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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야간근무시 수당지급 얼마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요일이 휴일이라면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야간수당은 적어주신대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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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사무실 야근은 당연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도 근로기준법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입증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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