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사무실 야근은 당연한건가요?
여태 야근수당 주말에 나가는 거 다 돈 못 받았는데
상여금 이런것도 받은 적 없어요
신고를 해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나요?
세무사사무실은 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사 사무실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여금에 대해서는 약정한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도 근로기준법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입증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추가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을 제공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통상시급 x 실 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면,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법적으로 그 기급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노사간의 약정에 근거하여 지급됩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 사용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보다 많은 근무를 하였다면 연장수당 등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포괄근로계약을 체결한게 아니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세무사 사무실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배로 지급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은 개별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상여금을 미지급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