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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치와와3
든든한치와와322.08.11

일요일 야간근무시 수당지급 얼마나 해야하나요?

시급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데 일요일 야간근무를 하셔서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일요일 10시 출근~25시 30분 퇴근(외출 18시~20시)인 경우

특근수당 12.5시간 근무 * 1.5 * 시급

야간수당 4.5시간 근무 * 0.5 * 시급

위 계산으로 수당지급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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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각각의 시간외 근로시간 산정 시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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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무할 경우 시급×시간×1.5(8시간 이내), 시급×시간×2(8시간 초과)로 계산합니다. 이와 별도로 야간시간×0.5로 계산한 수당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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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요일이 휴일이라면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야간수당은 적어주신대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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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총 구속시간(출근~퇴근시간) 15.5시간에서 외출한 시간 및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2.5시간이라면 "(8시간*1.5+4.5시간*2)*시급"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되므로, 오후 10시부터 휴게시간 없이 오전 1시 30분까지 근무했다면, "3.5시간*0.5*시급"으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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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야간 및 휴일근로시 위와 같이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야간과 휴일근로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2배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는 것을 말하며,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요일이라고 하여 반드시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면, 주휴일만이 문제될 수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토요일 등 다른 요일로 되어있다면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지 못합니다(근로시간이 길다면 연장근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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