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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뻘건아비89
시뻘건아비89
22.08.11

구두로 퇴사통보 후 퇴사희망일 이후에 회사를 안나가게되면 어떻게되나요?

현재 구두로 8월8일에 퇴사하겟다고 해놓은상태입니다 말일까지하기로 했고 사직서는 아직 제출 안한상태 입니다.

사람을 구하면 인수인계를 해준다고 하였으나회사에서는 저에게 계속 회사 다니라고 하는중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퇴사 희망일 이후에 출근을 하지않앗을때에 불이익이 잇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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