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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아비89
시뻘건아비8922.08.11

구두로 퇴사통보 후 퇴사희망일 이후에 회사를 안나가게되면 어떻게되나요?

현재 구두로 8월8일에 퇴사하겟다고 해놓은상태입니다 말일까지하기로 했고 사직서는 아직 제출 안한상태 입니다.

사람을 구하면 인수인계를 해준다고 하였으나회사에서는 저에게 계속 회사 다니라고 하는중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퇴사 희망일 이후에 출근을 하지않앗을때에 불이익이 잇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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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효력발생일 이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의사표시 일자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급적 서면으로 이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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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회사는 9월말까지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출근하지 않을 경우 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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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가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언제 퇴사의사를 통보한지는

    모르겠지만 사직의사 통보후 한달까지는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미룰 수 있습니다.(참고로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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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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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을 통보한 후 한달후에는 민법660조에 의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제외한 불이익은 크게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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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여 일정기간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30일이지만, 근로계약서 등에서 30일로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30일이 적용된다면 사직 의사표시를 한 날의 30일까지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으며, 이 기간에 무단결근할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임금 미지급, 퇴직금에서의 불이익, 낮은 가능성이지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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