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다니면서 겸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겸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겸업과 관련하여 하급심 판결은 근로자가 겸직하는것은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지만노무제공에 지장을 줄 정도의 장시간의 겸직, 경쟁회사로의 취업 등의 경우 금지대상이 될 수 있고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본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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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로 인하여 쌓인 보상휴가의 현금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것이 가능합니다.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개별 근로자가 거부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2. 통상 보상휴가의 사용기한을 서면합의로 정합니다.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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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18개월은 최종직장인 C회사 퇴사일 기준입니다.2. B의 이직확인서도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고용보험 사이트 자료실)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시길바랍니다.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발급하지 않는경우에는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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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중복 공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4대보험료와 별도로 근로소득세도 공제가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조견표에 따라 월급 구간에 따라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공제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근로소득세는 세금과 관련한 내용이므로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문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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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있는데 다른곳에서 근로할때 4대보험 가입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법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2. 질문자님이 근로자 없이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계셨다면 직장가입자격이 지역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격을 취득하면 지역 가입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3. 근로자로 채용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 및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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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이지만 근로소득자로 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개인사업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삼지 않는다면 사업자가 취업하는데 있어 법상 문제되는부분은 없습니다.2.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법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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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알바 퇴근후 교통이끊겼을때 교통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통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규정이나근로계약으로 별도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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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수당의 올바른 기준 및 근무일 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5. 추가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추가적으로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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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일용직으로 5년근무 퇴지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계속근로가 인정이 된다면질문자님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왕이면 글보다는 실제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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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커피숍 이용시 휴식시간 처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1. 회사 커피숍을 이용하는 시간에 대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2. 네 직원의 복지차원에서 휴게시간으로 처리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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