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교통비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교통비 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거나, 근로계약서에 "야간 아르바이트 시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교통비 지급에 관한 명문의 규정 및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