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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침팬지58
강력한침팬지5822.07.31

사업장 있는데 다른곳에서 근로할때 4대보험 가입여부 궁금해요.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있습니다.

1.다른 곳에서 일을 하려고하는데, 그곳에서 4대보험 꼭 가입해야하나요?

2.만약 다른 곳에서 근로하며 4대보험 가입시,

지금 지역가입자로 되어있는 연금 및 보험은 안내도 되는건가요? (연금,보험 합해서 매달 20만원대 납부하고있습니다.)

3.다른 곳에서 근로소득 말고 기타소득으로 세금 제하고 받고싶다고 하는건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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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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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할 예정인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하실 것이라면

    4대보험 가입해야합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하면 지역보험료는 직장보험료로 전환되어 근로하실 사업장에서만 부과됩니다.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실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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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법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근로자 없이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계셨다면 직장가입자격이 지역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격을 취득하면 지역 가입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3. 근로자로 채용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 및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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