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세전 월급여를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세후금액이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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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시 연차정산 11개에서 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1년 미만시 하루 병가를 써서 총 10개가 발생되었고 입사시점부터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총 25개로 계산하여 이전 사용한 연차를 공제하여 정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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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일하고 있는 곳이 폐점을 하게 되면 임금체불은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일을 다시하고 진정제기를 하기보다는퇴사후 바로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진정제기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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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하며 재직중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1. 우선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2. 그리고 5인이상이라도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8년치 전부에 대해서 청구할수는 없고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만 청구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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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사유로 인한 퇴사 후 단기계약직 알바 관련 실업급여 수여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이후 한달 미만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2. 한달 미만 계약기간 중도에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가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에 따라 신청 가능여부가 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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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먼저 밝힌 부분이 있으므로 실제 구제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상여금을 지급하지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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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직원은 사장 이사 포함 9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지만사업 또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별개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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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의 경우 건강검진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육아휴직자의 복리후생 적용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 명확히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미부여시 차별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있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관련사례귀하께서 문의하신 자녀 학자금 제도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고 그 지급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단지 육아휴직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행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여성고용과-472,2010.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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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이왕이면 근로계약서의 개인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지만 통상 연봉, 월급제의 경우유급휴일수당 부분은 월급여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무 수행시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따라서 10만원이 통상임금이라면 15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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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고 다른 기업에서 근로활동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하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경력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따라 입사제출서류로 이전 직장의 4대보험 가입내역을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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